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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발견된 불화 '신중도' 사실은?...은닉 혐의 전 박물관장 집행유예형

기사승인 2024.04.30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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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처벌 전력·은닉기간 고려, 양형 가벼워"...쌍방 항소

2000년 전남 구례군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했다 거제시 한 사찰에서 발견된 불화 '신중도(神衆圖)'의 유통 경로가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은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사립 박물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 씨를 기소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이같은 1심 판결에 '죄가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2000년 10월 도난당한 '신중도'를 한달이 채 안된 11월 성명 불상의 상인에게 600만 원을 주고 구입 후 2017년 5월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왔다.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은닉 혐의가 드러난 A 씨는 신중도를 구입 이후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을 연구실로 변경 등록해 2017년까지 이곳에  보관해왔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중도가 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문화재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만큼 이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할 당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음에도 취득 및 판매 경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해 구매한 점에 주목했다.

A 씨는 해당 그림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물관의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 은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 문화재 손상을 막기 위한 별도 설비가 없었던 만큼, A 씨가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숨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먼저 항소했다.

1897년에 제작된 신중도는 불교를 수호하는 여러 수호신을 그린 미술 작품이다. 크기는 세로 192.3㎝, 가로 126㎝에 달한다.

2022년 9월 당시 문화재청 발표에 따르면, 이 불화는 2000년 10월 도난된 뒤 2019년 11월 A씨가 운영하던 사립 박물관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2019년 11월 거제시 동부면 대원사(태고종)에 기증됐다.

이후 대원사 측이 2021년 8월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신청 과정에서 신중도가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이 드러나 대한불교 조계종에 반환됐다.

문화재청은 박물관 측이 대원사 스님의 요청으로 신중도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물관 측에서 해당 불화를 입수·소장한 경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원사 측은 당시 "신앙의 대상인 탱화가 지금이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앞으로 불교 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조계종 측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발견된 신중도는 제작 연도와 제작자, 소장처 등을 기록한 묵서 중 '천은사 도계암' 글자만 문질러 의도적으로 없앴다. 다만, 지운 자리는 회색 보풀이 일어 흔적이 뚜렷했으나 작품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신중도가 도난되기 이전인 1998년 성보문화재연구원이 불화집을 만들며 조사한 기록이 있어 훼손 사실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당시 신중도가 도계암에서 도난된 후부터 문화재 전문 절도단 등의 소행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오다 A 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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