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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전세버스·대형화물차 등 40대 적발

기사승인 2023.03.23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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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자정 ~ 오전4시 단속..각 운행정지 및 과징금 처분

거제시는 최근 도로상에 밤샘주차한 대형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단속장소는 민원 주요 발생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주변을 중점 단속했다.

이날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원~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소통 방해, 주차공간 협소, 교통사고 위험 등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거제시는 지속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및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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