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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 유효...일부 절차적 위반

기사승인 2023.03.23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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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 기각...더불어민주당 판정승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 위반이나, 다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가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 권한 침해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여기에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해 '검수완박법'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결정 직후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 독재 손을 들어준 비겁한 결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며 "소위 수사권을 종전으로 회복시킨 시행령도 다시 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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