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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직 끝난게 아니다"...한화오션, HD현대중 '미상' 임원 국수본 고발

기사승인 2024.03.04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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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난게 아니다"

한화오션이 4일 '미상'의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관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묵인·관여한 '미상'의 임원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해당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부서에서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은 2022년 11월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했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뉴스1' 등 일부 매체는 앞서 관련 보도를 통해 경찰이 당시 HD현중 직원들이 빼낸 군사기밀을 기반으로 임원이 결재와 계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적발된 HD현중 직원들이 작성한 당시 불법 취득보고서를 임원이 결재했다는 관련 직원의 진술이 국방부검찰단 수사 기록에 담겼다는 것이다.

당시 유죄가 확정된 직원 중 1명은 국방부검찰단 조사 당시 "피의자·부서장·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법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청렴 서약 위반 당사자를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국한하고 있어 '임원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체 언론사 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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