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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 사직 비상'...정부 "6급 이하 2천명 승진·처우 개선"

기사승인 2024.03.26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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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도 비슷한 현상...지난 3년간 경력 5년 이내 8·9급 공무원 44명 (10%) 떠나

최근 공직에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사직)이 잦아지자 정부가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8년차 내외의 30대 중반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근무연수 8년 이내에 해당되는 주로 8·9급 공무원들의 이탈은 심각할 정도다. 실제 2019년 6663명에 불과하던 조기 퇴직자는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4년만에 곱절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승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비율이 11년 이상 재직자의 현행 40% 규모에서 50%로 확대된다. 연 1회였던 승진심사도 횟수 제한을 없앤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1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우수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따라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던 것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최일선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추가 인상한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 서비스 평가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금전 보상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4시간·월57시간에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 지금까진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직 공무원 처우도 현실화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대 등)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각종 행사에 차출됐을 때 지급하는 수당도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반일(4시간) 근무시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학사 취득 목적으로 연수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목적의 무급 휴직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도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우려할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제저널 취재 결과, 지난 3년간 거제시청 8·9급 젊은 공무원 44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제시청 8·9급 공무원 전체 450여 명의 10%에 해당되는 수치로 매년 10여 명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재임 연수 5년 안팎에 해당되는 이들 젊은 공무원들이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조기에 떠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퇴직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직무환경에 비해 낮은 급료 때문에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사후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한 간부급 퇴직 공무원은 "업무는 다르지만, 요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도 기백만원을 받지 않느냐"면서 "갖은 고생끝에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처음받은 봉급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위해 어떤 방안을 내놔도, 지금으로선 일종의 시대적 트렌드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낮은 공무원 급료를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올려주면 자연스레 이 문제는 해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직을 선택하면서 단순히 급료 수준만 보는 게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이나 노후 보장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도 적잖아 이번 정부 대책이 공직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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