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내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거제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여건 향상을 위한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중에서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며 총사업비의 20%를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이 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개보수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기타비품의 구매는 휴게시설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14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거제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휴식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식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 및 시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losi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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