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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박종우 시장 판결 확정시 '재선거'

기사승인 2024.11.06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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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로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 선고기일이 오는 14일 오전으로 잡혀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거제저널은 일부 독자들이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아 그 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우선, 재판의 최종 단계인 이번 상고심에선 '상고기각' 판결과 함께 원심(2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2일(수)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거제시장 당선인의 임기는 박종우 시장의 잔여 임기를 재임하게 된다. 당선 즉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2026년 6월3일까지 1년2개월 간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사유와 임기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재선거는 임기개시 전, 보궐선거는 임기 중의 사유」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 실시 시기를 매년 4월 및 10월 첫째 주 수요일로 못 박았다. 다만, 선거일 전후 공휴일 등이 끼어 있을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재·보궐선거 모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재선거(再選擧)

   △ 사유 → 1) 해당 선거구 후보자나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등록무효, 이중당적 등)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5)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벌금 100만 원 이상 : 박 시장 상고심 확정판결시 해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의 선거범죄(벌금 300만원 이상)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등이다.

   △ 임기 →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전임자는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 당선인 명단에서 삭제된다. 다만, 그가 당선무효 판결확정 이전까지 행한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보궐선거(補闕選擧)

   △ 사유 → 1)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 자진 사퇴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중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재임 중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 등이다.

   △ 임기 → 역시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라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며,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 5년간 임기가 개시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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