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 'X' 모니터링...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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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14일부터 3월7일까지 약 8주간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왔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글을 X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청소년에게 접근한 성인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해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씨는 X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여고생과 약 6개월가량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 해줬다, 또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친밀하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고 성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홀덤펍(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 61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 처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되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055-211-2884)으로 제보하면 된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