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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워 맡긴 지갑 손 댄 경찰관 대기발령

기사승인 2016.01.07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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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거제서 모 지구대 순찰팀장 징계절차 착수

 거제경찰서가 새해 벽두부터 뜻하지 않은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모 지구대 순찰팀장(경위‧54)이 길에서 주워 시민이 맡긴 지갑에 손을 댔다가 대기발령 조치되고 이런 내용이 한 지상파 방송의 첫 보도에 이어, 연일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기 때문.

경찰 주변인사에 따르면, 이 순찰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근무교대 시간에 주간 순찰팀 직원으로부터 현금이 든 지갑을 인계 받았다. 이 지갑은 한 시민이 길거리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 달라며 맡긴 것으로 현금 41만9000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지구대를 찾아가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는 현금이 몽땅 없어진 상태였다.

지갑 주인의 항의를 받은 지구대 직원들이 순찰팀장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기억이 없다”고 하자,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들어갔다.

CCTV에는 순찰팀장이 지갑을 보관했던 유실물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 돼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 기간동안  아무도 유실물 보관함에 접근하지 않았다.

결국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나, 순찰팀장은 처음엔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비위 등으로 수사중이거나 감찰조사가 진행중일때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 후 처리하는 감찰규칙에 따라 순찰팀장을 경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경찰은 순찰팀장의 행위가 단순히 유실물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소홀의 차원을 넘어 선 것으로 보고 파면이나 해임 등 퇴출(중징계) 방침을 정해놓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유실물 ‘절취’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럴 경우 형사입건까지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래저래 고심을 거듭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경찰서 내부에 알려지고 보도를 본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잇따르자 거제서 직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서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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