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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갑 속 41만9천원, 순찰팀장이 가져갔다 ?

기사승인 2016.01.08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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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맡긴 지갑 속 돈이 사라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연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습득물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만약 의심을 받고 있는 순찰팀장이 돈에 손을 댔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실추시킬 정도의 크나 큰 파장을 예고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받아 들이 되, 일개 경찰관에게 단정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커지는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해 보인다.

본지는 그간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심층 취재했다.

지난해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이날 주간근무를 마친 순찰3팀은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준비 중이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나 한 남자가 지구대로 찾아와 옥포동 중앙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검정색 남자용 지갑 1점을 근무자에게 내밀었다.

순찰3팀 직원은 지갑과 그 속에 들어있던 5만원권 8매, 1만원권 1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지폐 4매 등 41만 9천원을 또박또박 습득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지갑은 야간 순찰팀장인 A경위에게 인계했다.

A경위는 지갑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주인이 야간에 찾아올수 있을거란 말과 함께 순찰팀장 자리 뒤쪽에 있는 습득물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A경위는 그 다음날 아침 근무를 마치고 그대로 퇴근해 버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습득물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지구대 직원 33명 어느 누구도 문제의 지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작년 12월 12일 마침내 지갑 주인이 지구대에 나타났다. 좁은 지역이다보니 아는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주운 시민이 지갑주인에게 직접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려받은 지갑속에 들어있던 돈은 몸땅 없어진 상태. 지갑을 최초 접수한 순찰3팀은 물론 지구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허사였다. 없어진 돈은 전액 변상조치를 했다.

곤혹스럽던 직원들은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곧 확인에 들어갔다. CCTV에는 12월 1일 오후 3시께 A경위가 습득물 보관함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왔다. 급기야 화가 난 직원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경찰청에 제보를 했고 경남지방청 감찰팀이 조사에 착수, A경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짓는 듯 했다.

여기서 말이 엇갈리고 있다. 12월 1일에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이 지구대의 습득물 보관실태를 점검한 날이었다. 점검팀은 습득물 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A 경위는 마침 주간 근무 순찰팀장이었다.

A경위는 이날 점검팀이 돌아간 직후 습득물 보관함에 장기간 방치중인 가치없는 습득물을 치워 버릴 심산이었다. 그는 습득물 보관함을 열어 어린이 장난감 시계를 비롯한 열쇠뭉치, 고장난 휴대폰 같은 몇 점의 물건을 봉투에 담아 건물 뒤쪽 창고 쓰레기함에 버렸다. A경위는 그 모습이 CCTV에 찍힌 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의심이나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날 경찰서 점검팀이 처음으로 지갑이 들어있던 습득물 보관함을 점검 한데다, 만약 A경위가 현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보다 이전에 직원 누군가에 의해 지갑속의 현금은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감찰이나 순찰3팀에서는 분명히 A경위에게 최초 지갑을 인계했고, 그후 처리 책임도 그에게 있었으며, CCTV를 통해 유일하게 습득물 보관함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 됐는데도 “기억이 없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감찰조사도 이런 과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하지만 30년을 근무해오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50대 중반의 A경위는 거듭 “현금에 손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사표를 제출한 건 순찰팀장으로서 습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데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지, 결코 돈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A경위는 습득물 보관 잘못으로 인한 징계책임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가 자백하거나 별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CCTV에 찍힌 영상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수도 없다.

앞으로 경찰이 실망한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할 숙제와 깊은 고민이 동시에 엿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A경위가 지난해 초 부임한 뒤 이번 현금과 함께 시계 2개를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 했다.

또 지난해 해당 지구대에 신고된 습득물 중 지갑과 시계 등 17건이 경찰서로 인계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져 A경위를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절도' 혐의로 직무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경위는 "시계가 내 차에 발견돼 훔친 것처럼 보도된 걸 봤다. 그건 감찰에 경위를 충분히 진술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습득물이 사무실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구대장의 지시도 있고 해서 잠시 내 차에 13,000원짜리 전자시계를 보관 하다 직원들과 현황을 맞추는 과정에서 내가 가져와 스스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 했다.

그는 이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내가 훔치겠느냐"고 반문했다.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중고 전자시계의 가치와 발견 경위로 보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는 또 "유실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아주 쓸모없는 걸 함부로 버렸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없어진 습득물 모두를 마치 내가 훔쳤다고 덮어 씌워 상습절도범으로 몰아가는 건 납득할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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