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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제종합복지관 업무처리 부적정 등 감사 적발

기사승인 2016.01.07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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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지난해 거제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위탁 중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등과 관련 된 감사를 벌였다.

시는 당시 감사결과 중간관리자들의 물품계약 부적정 등 다수의 업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간관리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자격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해 4명이나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위원으로 임명해 제척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0㎏당 4만2000원에 납품받던 쌀을 친환경제품이란 이유로 6만6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이 친환경쌀도 시중가 5만8000만원보다 8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 감사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한 관리자는 2014년 9월 복지관 소속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건인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인데도, 1차 서류전형에서 적격으로 처리한 후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처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중간관리자 3명 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을 훈계처분할 것을 복지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관측은 감사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측은 "업무가 많아 징계 처분이 늦어졌을 뿐,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보도에 대해 8일 오전 자신을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을 주관한 김 모 과장이라면서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니 바로 잡아달라"며 본사에 전화로 알려 왔다.

그는 "분명히 응시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받았고 인사서류에 편철했다. 그걸 복사한 사본을 첨부해 내부기안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거다. 훈계장도 이미 받았다. 내가 받은 훈계는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라며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면허증 사본이 전형서류에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거제시에 문의 결과, 훈계장을 받고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나 재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정>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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