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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엉터리회계’ 묵인, 회계법인 임원 구속

기사승인 2016.10.29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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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09:00]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 씨를 구속했다.

이번 수사에서 회계법인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보 11.1 10:00]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임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의 배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은 배씨 진술 및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달 28일 배씨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보 10.29 18:00]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등 전임 경영진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중장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인회계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8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전 이사 등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고재호 전 사장 등 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식 정황이 노출됐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해 왔다.

앞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외부감사 업무를 맡아 매년 '적정' 감사 의견을 내놓다가, 분식회계 의혹이 터지자 뒤늦게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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