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 2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표 의원에 대한 상고심(上告審)이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主審) 대법관을 지정했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달 2일 검찰측이 먼저 상고하자 김 의원측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 측은 지난 5일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심리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지역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재판 결과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 원심이 확정되고 김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法律審)으로 소송에 관한 제1, 2심의 판결이 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최종심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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