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이 개정안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기간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은 ▲순경(소방사)→경장(소방교) 5년→4년 ▲경장→경사(소방장) 6년→5년 ▲경사→경위(소방위)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경감(소방경) 12년→10년으로 짧아진다.
일반직 공무원(1~9급 9단계)은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23년 6개월이지만 경찰(소방) 공무원(10단계)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30년 6개월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반직은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은 경정(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6.7%, 소방은 소방령(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19%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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