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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는 10월 시행

기사승인 2017.09.01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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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어제)  본회의를 열고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기간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은 ▲순경(소방사)→경장(소방교) 5년→4년 ▲경장→경사(소방장) 6년→5년 ▲경사→경위(소방위)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경감(소방경) 12년→10년으로 짧아진다.

일반직 공무원(1~9급 9단계)은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23년 6개월이지만 경찰(소방) 공무원(10단계)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30년 6개월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반직은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은 경정(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6.7%, 소방은 소방령(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19%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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