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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제시청 주택과장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10.16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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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영대)는 16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주택과를 압수수색하고 주택과장인 A사무관(56)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 주임검사 박석용) 소속 검찰수사관 4명은 출근 직후 주택과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1시간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청 주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검찰수사관들은 거제시 아주동 용소1길 대우마린푸르지오 아파트 1차단지 (764세대)와 인접한 곳에 신축된 KCC스위첸 아파트(494세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한 걸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015년과 지난 2월 각각 입주를 마쳤으며, 두 아파트 시행사는 'ㅎ건설'로 동일 회사다.

A사무관의 혐의는 2013년 대우마린푸르지오 아파트 1차단지 분양 당시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시행사측으로부터 금전적 편의를 제공 받은 걸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시행사 대표는 형제간에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 형사사건이 불거졌으며,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온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A사무관을 창원지검 특수부로 연행해 이 시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A사무관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17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사무관에 대한 대략적인 혐의만 거제시에 구두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토록 돼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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