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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1년3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기사승인 2017.10.28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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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초가는 2만원선 반토막 예상…중장기 전망은 밝아

대규모 분식회계로 1년3개월간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등 문제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30영업일 이상 거래정지됐다가 재개된 기업에 해당돼 주식 거래 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4만4800원인 현재 주가는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절반인 2만원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3분기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조59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추가지원 등으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됐다.

지난 2분기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총계와 부채비율은 각각 3조8038억원과 248%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선경기 회복세와 함께, 실적 개선의 여지가 많아 시초가가 결정된 뒤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 재개와 관련된 회사 입장은 첫 거래개시일인 오는 30일 별도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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