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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 50대 여성 살해범 징역20년 선고

기사승인 2019.02.14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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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12:00]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박씨는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잠깐 법정을 힐끗 쳐다본 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판결 결과가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취재중인 기자들에게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온게 말이 되느냐"며 "당연히 항소해서 더 무거운 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씨 변호인인 김광주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측과 논의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보 10:55]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노상에서 윤 모(58·여)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0)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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