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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가대교 만취난동 50대 기사, 징역 3년

기사승인 2019.04.02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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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중인 모습>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거가대교를 5시간 넘게 마비시킨 5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지시에 불응하며 112순찰차를 두차례 강하게 들이박고 거제 방면으로 계속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트레일러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총 3발을 쏴 트레일러 바퀴를 펑크냈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은채 4㎞가량 지그재그로 위협운전을 하다 결국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체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레일러에 들이받혀 크게 파손된 112순찰차>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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