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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9개 아파트 '하수도요금 청구' 訴…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9.11.18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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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법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은 주민 손 들어줘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거제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연거푸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거제시내 9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잘못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한 걸로 18일 확인됐다.

당초 민사소송에는 고현동 6개 아파트, 아주동 3개 아파트단지, 장평동과 능포동 각 1개 아파트 등 11개 아파트가 참여했으나, 항소심에는 고현동 2개 아파트는 빠진 걸로 전해졌다.

원고인 아파트측은 소장(訴狀)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거제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 처리해 내보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최종 배출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만한 명백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9월19일 열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거제시내 11개 아파트 주민들은 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단지와 동일하게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며 잘못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모법(母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하수도사용료를 잘못 부과한 거제시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1개 아파트는 상가번영회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총회 의결이 없어 원고 자격 부적합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인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정화를 거쳤으나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최종 배출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근거인 거제시 하수도 조례가 상위법을 어겼기 때문에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두고 원고인 아파트측은 당혹감 속에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기간이 10여일 남아 있어 담당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제204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운 시의원(정의당·마선거구)은 "패소한 행정소송과 향후 민사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할 경우 부담할 재판비용과 반환금액이 얼마냐"고 거제시를 상대로 질문했다.  

변광용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에서 반환한 금액은 청구금액인 7201만 7410원"이며 "민사소송의 예상 반환금액은 소 제기한 3건에 대한 11억 1천 568만 여원과, 소 미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7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 논란은 꽤 오래전 부터 지역언론 등을 통해 제기 돼 왔다.

그러다 2017년 7월 당시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에 의해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됐다. 당시 한 부의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할 경우에만 징수(상수도 사용료의 30%)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시가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까지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현·능포·상문·아주·옥포·장승포·장평동과 거제·장목·하청면 소재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세대와 인근 상가 및 개인주택 1008곳이 수년 간 내지 않아도 될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이후 기자회견을 거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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