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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술 부작용 여성의원, 건강보험도 허위청구

기사승인 2019.12.20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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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허위청구 요양기관 41곳' 공개 명단에 포함...업무정지 87일 '처분'

무면허 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여성 환자들의 잇단 부작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거제 모 여성 의원이 지난 10월에는 '피부건강보험 허위청구'가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8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거제저널 취재 결과, 지난 10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국의 의원·한의원 등 4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다 적발됐다. 공표 대상 41곳의 허위청구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요양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요양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요양기관들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허위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원과 한의원이 공표 대상이다.

종별로는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이다. 적발된 의원 15곳 중에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거제 모 여성의원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거제 모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 업무정지 87일"이라고 적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거제시보건소측은 "그런 사실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업무정지 기간은 해당 의원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에 고발된 해당 여성의원은 조만간 휴업할 예정으로 전해져 당시 처분받은 업무정지 87일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40번이 해당 여성의원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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