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보수성향단체, 변광용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기사승인 2020.02.11  13:37:27

공유
default_news_ad1

- 거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아"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장·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거제시가 각 면·동사무소에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오니 서식에 따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제255조 위반"이라며 "민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거제지역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며칠전부터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과 예비후보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는등 적잖게 시끄럽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거제시 행정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가입 현황 파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생산해 이를 각 면·동에 하달,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을 파악해 오는 14일 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황 파악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흘러나오자, 일부 이·통장은 "공문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시가 이·통장들의 정당가입 현황까지 파악해 감시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발끈했다.

이들은 "이런 일에 과거에 단 한번도 없었고 처음부터 홍보나 계도 차원이라면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며 "누가봐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거제시당협과 서일준, 김범준 예비후보도 성명과 논평을 내고 "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개입 의도 배후를 밝히고 즉시 사과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 선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거제시는 "전혀 정치적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뜻이 없다"며 "오히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한 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 안그래도 이통장협의회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전면 취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이·통장들을 감시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었다면 당장 들통나는 공문을 만들어 내려 보냈겠느냐"며 "해당 직원이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거제시에서 이·통장들이 선거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여부를 조사할 목적인 것 같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더 이상 조사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지난해 9월 이·통장 국내 연수 출발 당시 '사소한(?)' 감정적 충돌의 해묵은 연장선인 것 같다"면서 "좋게 보면 이·통장 기강 다잡기고, 안좋게 보면 눈에 거슬리는 다른당 소속 이장 견제용"이라고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