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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옥포서 선거벽보 훼손..경찰수사

기사승인 2020.04.05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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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선거벽보 '통째' 훼손

<거제시 옥포동에서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기호6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선거벽보가 비어 있다. 출처:이태재 후보>

4·15 총선을 열흘 남겨두고 막바지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벽보가 훼손된 곳은 거제시 옥포2동 국산1길 22 단독 주택 벽이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구 출마후보 6명의 선거벽보가 나란히 부착돼 있었으나,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의 벽보가 통째로 없어졌다.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은 5일 오전 9시45분께 거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직원이 점검하던 중 발견했다.

발견 직원은 즉시 거제선관위에 보고한 후 이태재 후보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이 후보는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선거상황반 수사관들과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이태재 후보의 선거벽보가 칼 같은 예리한 도구에 의해 도려낸 듯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선관위는 "관내 부착된 595개소 선고벽보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 직원들이 매일 실시간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훼손된 벽보는 지난 4일 밤 9시께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연초면 쪽 일부 벽보가 탈락이 된 곳은 몇 곳 있으나, 해당 벽보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태재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선거 환경에서 악전고투 하는 후보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경찰은 반드시 검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밤새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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