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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50대 양식장 업주 구속

기사승인 2020.07.02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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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거제 양식장 업주 등 2명 불구속 입건...장애인 정기수당도 가로채

<피해 남성이 양식장 배를 운항하는 모습. 통영해경 제공>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부리며,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일삼은 양식장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는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정기수당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양식장 업주 A(58)씨를 구속하고, B(46), C(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통영의 한 섬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남성(39)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2억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할 정도의 발달 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은 모친이 2014년, 아버지는 올해 사망했으며, 평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런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 주겠다"고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지속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거제에서 정치망 어업을 하는 B(46)씨도 역시 "잘 보살펴 주겠다"고 병원에 입원중이던 해당 남성을 데려가 2017년 6월부터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노임을 지급했다. 게다가 구속된 A씨처럼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제의 같은 마을에 사는 C(46·여)씨는 피해자에게 마치 구입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사고,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장애인수당도 가로챘다.

해경은 A, B, C씨 이외에도 또 다른 추가 범행이나 연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까이에 사는 가족도 없고 주변 이웃은 물론, 행정에서도 전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의 고통은 자칫하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동생 가족 중 한명이 경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이를 문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해경은 경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된 50대 업주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 통영해경 제공>
<피해 남성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컨테이너 박스. 통영해경 제공>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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