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택시기사 폭행 중상 입힌 만취 40대 입건..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11.25  11:20:06

공유
default_news_ad1

- 무차별 폭행 장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빠르게 확산..지역사회 '공분'

<출처=한국일보 뉴스 화면 갈무리>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 형사과는 심야 만취 상태에서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A(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NS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자정 무렵 거제시 고현동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가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채 영업용 택시에 탄 후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1㎞ 정도 이동했을 무렵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말하자 A씨는 아무말도 없이 문을 열고 지갑을 찾다 문을 닫은 뒤 다시 "출발하자"고 했다.

택시기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가자"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빨리 택시비를 주고 내리시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폭언과 욕설이 시작됐고 곧 이어 폭행으로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에 구타를 당하면서도 "때리면 안 된다" "찻길이라 사고 난다"고 호소해도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며 운전한 거리가 300m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위치 추적에 나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승객 A씨를 검거, 입건했다. 간단한 신원 조사 후 귀가한 A씨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술에 취해서 실수했는데 미안하다"며 "지금 있는 돈이 430만원뿐이니 이 돈으로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응하지 않아 합의에는 실패한 걸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입건, 지난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통영지청)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무차별 폭행 장면 등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왜 구속수사를 안하느냐" "인간이 아니다"는 등 지역사회에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