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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폐기물 불법 투기했나?..시·경찰 조사

기사승인 2020.12.06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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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 폐기물을 묻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평탄작업을 해놓고 그 옆에는 또다른 폐기물을 파묻기 위해 쌓아둔 모습>

전원주택 인근 공터에 슬러지로 추정되는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한 사건이 발생해 거제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마을이장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에서 6시40분 사이 거제시 거제면 외간1길 인근 전원주택 옆 공터에 덤프트럭 4∼5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발견해 거제시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마을주민들는 평소 인적이 뜸한 장소에 새벽부터 중장비가 급히 오가는 걸 이상히 여기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현장에는 포클레인이 이미 폐기물을 묻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로 옆에도 깊이 3m, 길이 20m 가량의 길다란 구덩이를 판 후 매립을 시도하고 있었다.

마을주민과 이장 등이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하느냐”고 항의하자 “별거 아니다”라고 말한후 중장비와 함께 일제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이들이 미처 매립하지 못한채 버리고 간 일부 폐기물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시와 경찰은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사라진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 중이며, 토지주와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예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또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덤프트럭을 이용해 싣고와서 불법 매립하기 위해 현장에 쌓아둔 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사진=독자>
<현장에 방치된 일부 폐기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 주변에 또 다른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포클레인을 동원해 파놓은 깊이 3m, 길이 20m 가량의 구덩이>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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