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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병원 판독오류" vs 병원 "법적 판단 따르겠다"

기사승인 2021.04.22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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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붕백병원, 22일 환자 사망 유족 1인 시위 관련 입장 밝혀

소비자보호원 '백병원 판독오류' 통보
유족 "병원 상대 의료소송"...
병원 "유족 심심한 위로, 향후 법적판단 따를 것"

거제지역 한 종합병원의 판독 오류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이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자 A(61)씨는 간질환으로 해당 병원에서 수년째 진료를 받아 오다 지난해 2월 거붕백병원에서 국가암검진을 진행했다.

암검진(CT 촬영 등) 후 병원측은 A씨에게 "간에 혈전이 발견될 뿐 별다른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혈전 치료제 처방 및 6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암검진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다시 병원을 찾아 CT 촬영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병원측은 A씨의 혈전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돼 입원 후 혈전을 녹이는 주사 처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입원치료에도 병세 호전이 없자 병원에서 검사받은 서류(CT 결과지 등)를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에 제출해 판독을 의뢰했다. 경상대병원은 백병원의 소견과 달리, A씨의 상태를 간암으로 판독하고 재검사를 권유했다. 

이후 경상대병원의 권유에 따라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A씨는 '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때는 이미 A씨의 병세가 크게 악화돼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이른바 '시한부' 판정이었다. 이에 따라 가족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음을 맞기 위해 자택에서 가까운 거제지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로 내려온 A씨 가족은 경상대병원과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백병원 측에 알리고 A씨가 말기암에 이르게 된 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병원측 과실을 지적하고 남은 생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병실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병원은 A씨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3시 해당병원 4인실에서 임종했으며 장례도 같은 병원에서 치렀다. 

A씨 사망 전후 병원측과 A씨 유족은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병원은 "의료과실 및 합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A씨 사망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정확히 청취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유족들은 병원 측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자,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월 민원제기 결과를 각각 유족과 백병원 측에 알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문자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A씨가 백병원에서 최초 CT 촬영했던 지난해 2월과 입원치료 전인 7월 CT에서 간암이 확인되는 등 병원의 판독 오류가 확인됐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백병원측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단순히 판독 오류에 대한 결과만 알렸을 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닌 데다 유족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나 정황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과실과 보상을 떠나 백병원이 A씨의 말기암 발견 이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응 했다면 모르겠지만, 병원의 과실이 분명히 밝혀진 이후부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의료과실을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유족 측은 또, 소비자보호원의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백병원의 판독 오류와 A씨 죽음이 명백한 의료사고로 보고 의료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의료소송을 준비 중이다.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유족 측은 "백병원은 오랫동안 치료한 환자의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진단에서도 오류를 범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아무런 대응도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백병원의 비인도주의 태도와 방관을 시민들에게 고발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횡포에 맞서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던 거붕백병원은 22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학적 판단과 법적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백병원은 "해당 환자는 2011년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 중에 있었고 2013년 HBV(B형간염바이러스)에 변이가 확인돼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 중에 있었고, 2016년 11월 '간경화'로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2020년 2월 '간경화' 악화로 혈전이 발생해 치료 도중 2020년 7월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되자 검사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의료기관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고, 그 결과 '간암4기'로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이후 유족측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며, 화해 권고안이 나왔으나 이를 거부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라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2일 거붕백병원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이다.<거제신문 제휴뉴스 일부 인용>

[입장문]

거붕백병원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의술을 베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원의 의료과실이라 주장하며 유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병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를 치료한 병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70%이상 손상이 있어야만 몸이 통증을 인지할 정도로 강하지만, 한번 병증이 발생하면 치료가 힘들기에 간이식 등의 치료가 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11년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 중에 있었고 2013년 HBV(B형간염바이러스)에 변화가 확인되어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간경화’로 진단받았고, 2020년 2월, ‘간경화’의 악화로 혈전이 발생하여 치료 중 2020년 7월,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되자 검사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상급의료기관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였고,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간암4기’로 진단했습니다.

이후 유족측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화해 권고안이 나왔으나 이를 거부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거붕백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학적 판단과 법적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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