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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내놔라" 배짱영업..방역 위반업소 5곳·40명 적발

기사승인 2021.09.13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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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현장 단속 모습. 출처=KBS 뉴스 화면>

지난 5일 오전 1시15분 거제시 옥포동 모 건물 옥상 컨테이너 창고 앞. 경찰은 이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문을 열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경찰의 연이은 설득과 경고에도 안에서 문을 열지 않자, 거제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급기야 지원 나온 소방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 진입한 경찰은 어둠속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숨어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을 적발했다. 그러자 업주가 나서면서 "영장 내놔라" "당신들이 책임 질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을 거칠게 막아섰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이날 단속현장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한 손님 12명과 홀덤펍 업주 등 1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날 밤 10시20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도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카드 게임을 하던 손님 10명과 홀덤펍 업주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모두 5곳의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등 4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거제경찰서는 관내 ’홀덤팝‘에서 사행행위 등 각종 불법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도 입수해 이번 수사를 통해 함께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면서 "다만,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사적 모임도 8인까지 허용되면서 불법영업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도 지난 6일~12일까지 자체 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300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거제 홀덤펍 등 모두 10여 곳의 방역수칙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지원나온 소방관들이 불법영업 현장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사진=KBS 뉴스 화면>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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