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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12~13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1.10.21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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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세워도 적발..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단속' 주의해야

<KBS뉴스 화면 갈무리>

2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때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13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잠깐 주정차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적발 시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다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위반 차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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