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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2마리 불법 반출 혐의..경찰, 거제씨월드 등 수사

기사승인 2022.05.05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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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퍼시픽시리솜도 고발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4일 오전 제주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2마리(태지,아랑이) 불법 반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 녹색당은 4일 오전 거제씨월드와 제주퍼시픽리솜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거제씨월드와 제주퍼시픽리솜이 국제멸종위기종 무단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퍼시픽리솜에 있는 돌고래 3마리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어 다른 시설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가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돌고래 무단 반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주퍼시픽리솜의 현장 공개 거부와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의 수수방관으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 "만약 불법 돌고래 양도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처분 대상"이라면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모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이동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두 업체를 처벌하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돌고래 3마리를 몰수, 현재 해양수산부가 구성 중인 '퍼시픽 리솜 돌고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관리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단체로부터 '해양생태계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거제씨월드 등 2개업체에 대한 고발장이 오늘 접수됐다"며 "앞으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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