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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섬 주민 등 37명 적발..마약전과자 양산, 실질적 근절책 '절실'

기사승인 2022.06.24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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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양귀비 2326주 압수..해마다 대량 적발, 근절 안돼

<통영해경 수사관들이 섬 지역에서 불법 재배하다 적발, 압수된 양귀비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통영해경>

거제·통영·고성의 섬이나 농어촌 일부 주민들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무더기 적발되고 있으나 좀체 근절되지 않고 마약전과자만 대거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지난 3개월동안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아 실시한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서 37명을 단속하고 양귀비 2326주를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의 경우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일부 주민들이 관절통, 통증해소 등에 약리적 효능까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한산도, 용초·비진도 등 도서지역 및 일부 어촌마을에 형사기동정과 형사요원을 투입하고 무인기(드론)를 이용,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결과 섬 지역과 일부 어촌마을 주민들의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던 3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326주를 현지에서 압수했다.

통영해경이 최근 3년간 거제·통영·고성 등 주로 섬 지역에서 불법 재배하다 압수된 양귀비는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때 양귀비 불법 재배를 놓고 주민들의 자생 주장과 함께, 농어촌이나 섬 지역 고령자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무차별 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수사당국은 임의로 50본 이상 불법 재배자를 입건 기준을 정하고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분해왔다. 다만, 50본 이하라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는 포함되다보니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해경은 주로 농어촌이나 섬 지역 등 외딴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양귀비 불법 재배사범 일제단속을 펴 한꺼번에 수십명씩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단속에도 일부 주민들은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법 재배에서 손을 떼지 못하면서 상당수가 마약전과자로 전락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적발된 주민 일부는 실제 신경통 등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지병을 가졌거나, 상당수는 7~80대 고령층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단속 효과 역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양귀비 개화기 강력한 단속은 물론, 행정당국과 함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주민계도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헤경 관계자는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6.28일 수정→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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