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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제지역위 '박종우 시장·서일준 의원 엄중 철저 수사 촉구 집회' 예고

기사승인 2022.11.18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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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엄중 철저 수사 촉구' 집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위는 이날 오후 각 언론에 보낸 '취재협조'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일이다.

열흘 남짓 남겨놓은 이날 현재  모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1차 수사를 끝내고, 검찰(통영지청)로 송치돼 조만간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은 거제지역위원회의 '취재협조' 요청과 관련된 입장문이다. 

- 기부행위, 금품 전달,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 역사상 역대급 공직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 사실과 정반대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서일준 국회의원

- 윗선 개입, 편파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엄정·공정·상식적인 검찰수사 촉구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 윗선 개입과 편파적 봐주기 판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공정하고 상식적 판단을 바라는 시민과 국민의 의혹과 우려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금품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근 옹진군수가 교회에 헌금 명목의 51만 원을 기부해 검찰 기소되는 사례 등 사법기관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을 거제 관내 사찰에 기부한 박 시장 배우자 사건은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300만 원대의 금품 전달 사건에 대해서 경남도 선관위는 박 시장 등 이들 셋은 공모관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 A 씨와 박종우 시장의 측근 B 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의원의 보좌진 A 씨는 박 시장이 과거 조합장 사무실 금고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 박 시장의 측근 B 씨에게 줬고, 자신의 노트북 가방에도 일부를 넣었으며 지난 1월 자신이 받은 돈을 B 씨에게 돌려줄 때도 박 시장과의 직접 통화가 거론되는 등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이라 진술했습니다.

박 시장의 측근 B 씨는 가족 등에게서 1300만 원을 구해 서 의원의 보좌진 A 씨에게 전했다 주장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B 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거명된 가족도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등 B 씨의 주장은 상식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 시장의 본인 명의, 본인 선거사무실 주소를 도메인 등록 대표 주소로 하고, 현재도 박 시장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사용 중인 E-메일을 도메인 대표 E-메일로 하여 변광용.COM 도메인을 구입해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변광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직적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습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의 절차 중 E-메일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당연히 박 시장의 지시, 묵인, 논의, 결정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등의 행위는 역공격 우려로 신중한 내부 검증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후보자인 박 시장의 결단이 있어야만 시행되는 것이 통상의 선거 구조이지만 박 시장의 측근인 현 거제시 비서실장만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대고 선거준비팀(SNS팀) 등을 운용한 사건도 함께 고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 시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강제조사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이 없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동일 유형의 선거사범이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선례가 될 우려가 큽니다.

서일준 의원은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선거기간에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장실을 난입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해‘직원들에게 일체의 고소, 고발을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일준 의원은 박종우 후보의 당선과 변광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변 시장이‘대우조선 노동자 대표를 경찰 고발했다.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사실과 정반대의 악위적 허위 사실을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우조선 서문에서 출근하는 다수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경찰 조사를 미루고 황제 조사 요구, 이례적 서울 출장 조사 논란으로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흔들었던 서일준 국회의원의 행태는 앞으로도 검찰과 법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서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건 시기, 선거 결과를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야 합니다.

시민과 국민들은 윗선 개입, 편파적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건 공정,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시민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고 혐의가 명백합니다. 죄질이 나쁜 선거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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