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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일준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2.11.29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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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거제저널 '사건종합' 분석 보도와 일치...민주당 지역위 "공정 상식 팽개친 철저한 봐주기" 맹공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서일준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최근 서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 의원과 변호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서에 출장해 서 의원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3일 관할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 의원의 혐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2019년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순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의해 고발됐다.

거제저널은 앞서, 지난 7일 보도한 '사건종합' 분석 기사를 통해 서 의원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역 일각의 견해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하게된 당시 주관적으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금껏 진술을 통해 그 사실(노조대표 등 시장실 난입)을 제3자로부터 전해듣고 나름대로 인식한 후 발언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해도, 해당 발언을 하게된 원인과 배경을 따져 이를 (서 의원이)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굳이 넓은 의미의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고발인측에 송부하자, 더불어민주당측은 '봐주기 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 '유권무죄 무권유죄' '공정·상식을 팽개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변호사의 잘 쓰인 피의자를 위한 변론서, 전형적 봐주기 수사의 표본’이라고 밝힌 한 법조전문가의 말처럼, 검찰은 공정과 상식에 스스로 큰 금을 내고,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17:20 수정→기사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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