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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합] 경찰·검찰,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마무리 수사 '박차'

기사승인 2022.11.07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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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시장, 곧 검찰 소환될 듯...서일준 의원 사건 "기소 어렵다" 견해 나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일)가 20여 일 남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온 '변광용.com' 도용 사건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고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30대 A씨를 입건해 곧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져 사실상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간 공직선거법위반 각종 사건은 막판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당선 직후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은 화합 차원에서 일괄 취소했다. 따라서 타 후보가 연루된 관심을 끌만한 사건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박 시장 관련 사건은 대략 6건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지난 3월말 유권자 20명에게 시가 1만원 상당의 딸기 20박스를 제공한 사건은 거제선관위 고발로 거제경찰서에서 수사를 끝내고 일찌감치 검찰에 송치됐다.<거제저널 4월18일 보도>

해당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아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2명의 형사처벌은 물론, 딸기를 받은 유권자들도 딸기 가액의 10배~50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처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어, 당시 박종우 후보 지인 등이 유권자들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도 제공자가 경찰에 형사입건, 이미 송치됐다. 이 사건 역시 별다른 다툼이 없어 약식처분(벌금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이 임박해 한 여성이 2021년 8월께부터 박 시장측이 비밀캠프를 차려놓고 사전선거 운동을 해왔다는 의혹 제기 사건은 검찰이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직접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관측된다.<거제저널 5월31일 보도>

이 사건은 초기 허위고발 논란이 일면서 박 시장측이 해당 여성과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후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언론사 고발은 취소됐다.

다만, 이같은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박종우 시장이 직접 연루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가장 주목되는 건,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5월19일 박 시장과 30대 B, C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입당원서 관련 1300만원 매수 의혹 사건’과 지난 5월28일 불거진 박 시장 배우자 김 모 씨의 '둔덕면 모 사찰 1000만원 기부행위'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박종우)는 2021년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박 시장을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거제저널 5월20일 보도>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7일 오전 B, C 씨 자택과 자동차,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9월과 최근에도 B, C씨 등을 3~4차례씩 불러 돈의 출처,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당시 박종우 시장 후보는 "측근도 아니며 둘은 연인 관계로 알고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핵심은 돈의 출처로 볼수 있다. 소정의 급료만 받아 온 30대 초반의 B, C 씨가 13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은 과정이나 이를 폭로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제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일은 오로지 검찰의 몫이 됐다.  

이와 함께,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모 씨가 둔덕면 모 사찰 주지에게 7월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각 500만원 씩 100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5월31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있다.

당시 거제선관위는 선거일 하루전에 해당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보내면서 박 시장 배우자는 물론, 사찰 주지도 함께 수사의뢰해 눈길을 끌었다.

선관위가 이 사건에 적용한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제113조는 박 시장 배우자, 제113조와 제237조는 사찰 주지에게 각 적용했다. 법 제113조는 금품을 주거나 요구한 쪽 모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후 검찰도 박 시장 배우자와 사찰 주지를 함께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찰 주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 배우자측이 "사찰 주지가 먼저 기부를 요구했다"거나 "사주를 받아 시장후보 사퇴를 주장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찰 주지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거제저널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매체가 거제저널 보도를 지적하며, 지난해 석가탄신일(5월19일)에 처음 소개받은 절에 박 시장 배우자가 7월2일~3일 1000만원을 건넨 것을 두고 종교단체 기부에 해당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둘러대며 대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 호도에 불과한 억측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사찰 주지를 지난 7월초 1차 소환 조사한데 이어, 박 시장 배우자도 불러 이미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9월 중순 오전 8시30분께 수사관 5명을 보내 둔덕면 모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10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건넸는지도 관심거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 시장 배우자는 '불사(佛事)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였다'는데 반해, 사찰 주지는 '몇번 찾아와 신병 등 여러 고민을 얘기했고 그런 고마움의 대가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거제저널 5월28일 보도>

하지만 기부행위가 이미 성립된 이상, 박 시장측으로선 최종 재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판례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처벌 수위는 기부금액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박 시장 관련 수사를 조용하면서도 면밀하게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수사 절차로 볼때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미 박 시장과 배우자의 금융계좌 조회는 물론, 통신수사 등 관련 증거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강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입당원서' 사건은 박 시장 본인이 기소돼 최종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사찰기부' 사건은 박 시장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처분받을 경우 박 시장은 직위에서 배제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곧 수사가 마무리돼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과 함께 자연스레 민주당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선 박 시장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재판으로 인해 시정 수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지난달 25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 관계자가 서울 영등포서에 출장 해 조사를 마쳤다.<거제저널 10월28일 보도> 

서 의원은 혐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거제시장실 난입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변 전 시장에 의해 고발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지역법조계 등에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견해가 나온다.

당시 거제시장실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이 진입했을 때 일부 기물이 손괴되는 등 소란이 일자 거제시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복형사 등 경찰 다수가 출동했던 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별도의 고발 절차없이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고소나 고발이 필수 소추(訴追)요건이 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고소, 고발, 신고, 진정, 탄원, 인지 등은 수사개시의 동일한 단서에 불과하다. 대개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결국 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 즉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지,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고발’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해 입건·기소키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를 놓고 경남경찰청의 송치 의견에 대한 막판 고심과 함께, 선거법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찰의 최종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떻든 거제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판에선 유독 말썽이 많았다. 더구나 각종 매체들이 이를 비중있게 전국에 보도하고, 일부 매체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박 시장의 선거법 관련 동향을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시장 연루 사건을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 여부는 물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거제지역 정치판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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