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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등 부산지법 4차 공판…권민호 시장 증인출석

기사승인 2017.03.24  2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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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40분 피고인 최후진술 및 검찰구형 등 결심공판 예정

거제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편의' 제공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과 또 다른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이날 공판은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구성된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주재로 오후 5시부터 301호 법정에서 20여분간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는 피고 김 의원측 증인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이 출석했다. 권 시장은 증인선서를 마친 다음, 거제 한내 모사지구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권 시장은 “이 사업의 허가권은 해수부에 있고 거제시는 중앙연심의 심의 전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연심의 위원들은 전문가인 교수나 학자들인데 로비를 한다고 통하겠느냐. 김 의원으로부터 거제시는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권 시장은 이어 “김 의원이나 저는 그동안 조선공단 부지가 협소해 어떻게 하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면서 "그런데도 업자들은 무슨 의혹이나 로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앞서, 권민호 시장은 김 의원측으로부터 거제시 공무원의 증언 요청을 타진 받고 선뜻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엘시티' 공판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공판담당 검사가 출정했으나 권 시장이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데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 의원의 공소장에 당초 기재한 ‘알선수재’ 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김 의원측은 이를 “인정할수 없다”며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모두 4차례의 심리를 끝내고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40분에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구형 등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한표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당직자 2명과 피고인석에서 권 시장의 증언을 지켜봤다. 또 거제지역사무소 및 당 관계자 등 10여명도 관심있게 재판을 방청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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