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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신유기 의원 간호조무사도 프로포폴 투여

기사승인 2017.07.29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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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여받다 숨진 환자 시신을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유기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도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자신에게 투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옥포동 Y의원 전직 간호조무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의원에서 일하다 최근 퇴직한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살던 거제시 모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해당 의원 원장이 전날(4일) 오후 프로포폴을 투여받던 환자(41·여)가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통영의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유기했으나 마을주민에 의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들어간 시점 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를 조사해 불법투여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감정 의뢰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근무할때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맞았다"며 범죄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Propofol)은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다.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 사용된다. 소량을 주입할 경우 가벼운 수면상태가 되나, 투여 용량의 증가에 따라 호흡이 중지 돼 제대로 된 인공환기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일명 '우유주사'로 왜곡·남용되기도 하는데, 한때 일부 연예인들이 성형 목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적발 돼 남용 논란 끝에 전원 유죄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경 수사결과 원장 B씨는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받던 환자가 숨지자, 복수의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거제시 보건소측은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시간·인력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당국의 촘촘한 지도점검이 절실해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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