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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망 당일 프로포폴 3회 과다 투여…CCTV 복원

기사승인 2017.08.01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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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병원 내부 CCTV 영상 화면.  지난 달 4일 의사 A씨가 숨진 여성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던 거제시 옥포동 Y의원 원장 A(57세)씨가 지난 달 28일 구속됐다.

A씨는 체포 직후 해경 조사에서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은 부인하고 영양제 수액(에버라민) 투여 중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앞서 A씨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내부 CCTV 영상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해경은 프로포폴에 의해 환자가 사망한 결정적인 단서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경은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삭제 된 CCTV 영상과 조작된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분석에 집중한 결과 병원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씨가 숨진 환자에게 프로포폴 12㏄, 6㏄, 6㏄를 일정 간격으로 차례로 주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 돼 있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결과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의료계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여할 경우 한 차례 5㏄ 이내로 제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결국 숨진 여성환자는 진료 당일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주입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검결과가 통보되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난 31일 오후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서부터 사체유기 현장까지 범행 전 과정을 확인했다. A씨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하다 쇼크로 사망하자, 렌트카를 이용해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모 마을 앞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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