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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 1인 시위 장씨 구속수감

기사승인 2017.09.15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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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때 들고 있던 피R>

지난 달 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조폭 출신 장 모(64)씨가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발부돼 그를 통영구치소에 수감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로부터 신병이 넘겨져 체포 됐던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 통영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검찰에 소환 돼 조사를 받았던 장 씨의 매형인 김 모 전 거제시의원은 오후 4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5월 22일 저녁에 권민호 시장과 장씨 등 3명이 장승포동에서 만날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의원이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장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 묻고 이 돈이 입막음을 위한 도피자금 용도가 아닌지 집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처남 장씨가 폭로 이후 골치가 아프다며 찾아 왔길래 평소 당뇨도 심해 치료도 할겸해서 좀 쉬었다 오라며 준 돈일 뿐"이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장씨와 둘이 나눈 녹취록의 대화 내용도 유람선 사업권과 관련해 계속 무리한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장씨에게 자신이 마치 권 시장과 접촉한 것처럼 말한 건 일종의 '달래기'였다고 주변에 말해 왔다.

권 시장 역시 사건발생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람선과 관련해 어떤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렇다해도 이 부분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전후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게 18일 오후에 재출석 하도록 통보 했다.

이와함께, 장씨의 이번 폭로 경위를 잘아는 복수의 인사는 "권 시장 등 3명이 장승포에서 만날 당시 일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은 있으나, 정작 '유람선 사업권 편의를 봐주겠다'거나 '정적 제거'를 사주하는 내용의 권 시장 음성은 들어있지 않아 이 부분은 자작극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이들은 권 시장의 '정적제거 사주' 주장은 뚜렸한 실체가 없어 보이며, 장씨가 유람선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6천만원 전후의 돈을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의 청탁과 독촉을 실행하기 위해 저지른 일종의 '오버 액션'으로 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매형인 김 전 시의원의 동조적 조언이 장씨가 거사(?)를 결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을 장씨와 공범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여나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시장의 '정적 제거 매수 사주'가 저장된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사주' 주장은 장씨와 주변인물의 '자작극'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실제 '1인 시위'를 하기 전 부터 지역언론사 및 방송사 등지를 찾아가 권 시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의 앞 부분만 들려 주며 보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언론·방송사측에서 해당 녹취파일 전체를 넘겨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했던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 폭로 직후 기자들이 권 시장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는 "나중에 법정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나머지 대화 파일만 공개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번 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자신이 매수한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왔던 문제의 장씨가 오히려 먼저 구속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으로 검찰은 장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번 폭로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김 모 전 시의원이 장씨 계좌에 입금시킨 6천여만원의 성격과 이 돈이 실제 '유람선 사업권 청탁'이나 '정적 제거 사주' 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장씨가 다른 용도에 소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보도나 비판을 떠나, 처음부터 장씨의 폭로 자체를 진실로 단정하거나 기정사실화 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정적인 보도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구속된 장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알선수재'로 보도했으나 이는 죄명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17일 수정=법령해설>

 ※법령 해설='알선수재죄'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형법상 알선수뢰(제132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제3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상 알선수재의 죄(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일 경우 적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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