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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여행 항공권 등 받은 거제시 과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11.04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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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거제시 주택과장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 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ㅎ'건설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해외여행 항공권을 포함해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다고 판단했다.

'ㅎ' 건설측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사업 편의를 봐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거제시 주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구속 됐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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