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거제시의회,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추진

기사승인 2017.12.05  15:34:47

공유
default_news_ad1

- 송미량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산건위 전원일치 통과, 오는 21일 본 회의 원안 통과될 듯

<송미량 의원>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그동안 난개발 논란의 근거가 됐던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을 10년 만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5대 거제시의회 때인 2007년 2월21일 개정 됐다.

송미량 의원(노동당,옥포1·2동)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했다.

지금까지 난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급경사지가 포함돼 있어도 토지 평균 경사도만 20도를 넘지 않으면 개발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 중턱 급경사지 등에 대한 무리한 개발 잇따르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위험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균 경사도가 20%를 넘지 않아도 20%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일 산건위 심의중에 일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보다 요건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산지가 70%인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너무 조건을 강화하면 형평성 문제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휴회를 거쳐 의견을 정리한 후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일이나 20일께 열리는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될 것으로 전망 된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송미량 의원은 “그동안 급경사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위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아파트 미분양 증가 등 경기악화로 인한 여파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 집행부도 제 질의에 공감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은 것 같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단체 임원(59)은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대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의회가 여러가지 구설수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아는데 이번처럼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는 의정활동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