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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불법경선운동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기사승인 2020.03.15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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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 부장판사)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캠프관계자 등 2명을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전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녹음 내용을 18만6260건 불법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및 벌칙 제255조(부정선거운동) 제2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취재 결과 고발된 이들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측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조치 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거제시선관위는 제21대 총선이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적발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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