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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연루 거제시 8급 공무원 파면

기사승인 2020.04.10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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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반사회적 반인권 범죄, 어떤 관용도 없다"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에 적극 가담한 거제시 8급 공무원 A(29)씨가 결국 파면 처분 됐다.

경남도는 10일 직위해제된 거제시 8급 공무원 A(29·공업직)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거제시에 임용돼 도시계획과, 하수처리과를 거쳐 지난해 11월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지 3일만에 이번 사건에 연루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연행됐다.

당시 A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등과 직접 맺은 성관계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경찰수사 끝에 A씨가 박사방 회원 모집에 깊숙히 가담한 혐의가 추가 포착돼 지난 1월10일 구속됐다. 

경찰은 '박사방' 주번인 조주빈과 함께 14명의 공범을 적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A씨로 확인됐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이른바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 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A씨는 당초 조주빈에게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또 다른 유료회원을 모집책 역할로 전환해 범행에 적극 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처분이다. 대상자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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