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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운행 10만원..거제署, 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1.05.20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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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2일까지 계도 집중…위반시 최대 10만원 범칙금,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부과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위반, 동승자 탑승행위 등 고위험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전거도로 미 통행,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도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계도 한다.

우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시내 중심가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교통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운행 전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행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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