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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제시 공무원 5명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21.09.17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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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 결과 통보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채 5년 이상 장기 방치해 왔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개발행위 현장 모습. 사진=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8월 거제시·통영시·김해시·창녕군 등 도내 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를 벌여 위법사항 25건을 적발한 보고서를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2015년 6월 관내 자연녹지지역 8339㎡에 공동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모 회사가 허가부지를 훼손한 채 5년 이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사면 붕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

감사원은 거제시가 절토면에서 흘러나온 토석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등 인근시설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 제출받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거제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해당 회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해당 회사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과거 건축허가 부지와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복구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같은 행위는 업무태만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거제시장에게 요구했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농지 전용 관련해 통보된 2명은 자체 주의 처분했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개발행위 관련 5명 중에 사무관급이 포함됐기 때문에 경남도 징계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도에 이를 보고한 상태며, 아직 징계일정 등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김해시는 2018년 모 주식회사 제안으로 공동주택 목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토지분할 여부'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중과실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3명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고, 해당 회사를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통영시는 업무 태만으로 혈세 수천만원을 날렸다. 2018년 3월 경찰로부터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통보 받고도 관련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채 방치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기간이 지나 버려 83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통영시에 대해 주의 처분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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