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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임금인상, 유일한 해법"

기사승인 2022.07.01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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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임금인상,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노동조합 협상안에 상응하는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교섭에 나서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 받아 한 달 살림살이 빠듯하게 꾸려나가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파업투쟁 한 달은 곧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는 하청노동자 6명이 원유운반선 탱크 15미터 높이 난간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 1명은 탱크 바닥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좁은 공간에 철판을 용접해 쇠창살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둔 채 끝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왜 결국 ‘끝장’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조선업 최초로 임금인상 단체교섭을 하는 하청노동조합을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공권력에 기대서라도 파괴하고 박멸할 악으로 보는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 혐오, 反노동조합 정책이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 혐오, 反노동조합 정책은 한편으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그 자체보다는, 조선하청지회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결국, 지금의 극한 대립은 온갖 불법과 차별로 하청노동자의 등골을 빼먹어 온 기존의 하청노동자 착취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소 생산과 품질의 중추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며 한국 조선업의 재도약을 꾀할 것이냐의 충돌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각한 조선소 인력난은 기존의 하청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기반해서는 한국 조선업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장투쟁을 하는 일곱 명 하청노동자와 전체 파업 노동자는 생존을 걸고 싸웠고 또한 앞으로도 굽힘 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이고 타결이기에, 노동조합의 주요 협상안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는 파업투쟁의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간부 몇 명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노조 전임자가 되어 임금을 지원받고 정치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하청업체 대표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도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 흑색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공개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힌 교섭의 물꼬를 트자는 것입니다.

고통스런 파업투쟁 한 달을 맞아 우리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그것만이 지금의 파업투쟁과 극단적 대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결단만이 파업투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조합 주요 협상안

# 임금인상

① 임금(시급/직시급/일급/월급)을 30% 인상한다.

② 임금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소급분은 임금협약 체결 다음 달 15일 지급한다.

# 상여금

① 모든 노동자(물량팀 포함)에게 설, 추석, 여름휴가 때 상여금 각 10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 100%는 시급으로 환산한 기본급 243시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음력 12월 29일, 음력 8월 13일, 여름휴가 전날 각각 지급한다.

# 성과금

① 대우조선해양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모든 노동자(물량팀 포함)에게 매년 5월 중에 지급한다.

② 성과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임금협약에 포함해 결정한다.

# 1년 단위 근로계약

① 시급제, 월급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③ 직시급제, 일당제 노동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일당 지급 기준시간

① 일당제 노동자의 일당 지급 기준시간(1공수)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한다.

# 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22개 하청업체 소속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보장한다.

※ 22개 하청업체 전체 조합원 수 : 약 400명

※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300~499명) : 5,000시간 (전임자 2.5명)

②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 준비, 교섭 및 교섭 후 회의 등을 위해 교섭 당일 교섭위원 활동시간 8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조합원 교육시간을 월 30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④ 22개 하청업체 공동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중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인원의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 지회 임원 및 실무 담당자의 대우조선해양 무단출입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 현재 지회 임원(5명), 집행위원(16명), 대의원(16명) 등 총37명 중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인원은 총 5명임

⑥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조선하청지회가 지정하는 방송차 1대와 업무용 승합차 1대의 ㈜대우조선해양 출입과 사내 운행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사외업체로 구분되는 웰리브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업무용 차량 2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

#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개 하청업체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을 구성하여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 현재는 22개 하청업체

# 재하도급(아웃소싱) 금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하도급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물량을 재하도급(아웃소싱)하지 않는다.

※ 도장업체에 한정된 요구임

# 생명수당

출근일 × 1만원을 생명수당으로 매월 지급한다.

※ 발판업체에 한정된 요구임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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