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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단체..."거제 스토킹 가해자 구속·엄중처벌" 하라

기사승인 2024.04.18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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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앞서 경남여성단체 기자회견...유족 "가해자 거리 활보…이게 법인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남여성단체 회원들이  거제에서 전 여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거제 20대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피해자인 19세 한 여대생(휴학)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고현동 원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차별 폭행 당해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밤 10시2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다. 경찰은 B씨를 11일 새벽 1시30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해 가해 남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당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결과가 나오려면 1~2개월 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이므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면서 "가해자 B씨는 A씨와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B씨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바꿨으나 A씨를 금방 찾아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은 B씨를 즉각 구속하고 A씨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B씨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했다"면서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국과수에서 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라고 해 딸을 죽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며 "이것이 법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폭력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데 건강하던 우리 딸은 왜 죽었나"라며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사건 이후 모친에게 일시 사과했으나, 딸이 사망한 후에는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재 변호인을 통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심화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그런데도 대부분 사적인 일로 바라보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태도는 개혁해야 할 적폐"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또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엔 가해 남성이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며 증명사진을 올려져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며 비난글과 함께 "지역에서는 이미 신상 다 털렸다더라.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는 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숨진 A씨 친구라는 한 누리꾼은 관련 영상에 "이런 와중에도 가해자는 술먹고 잘 돌아다니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마음은 일면 이해가 되나, 실제 타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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