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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 "거제 조선소 선박화재 노동자 사망 철저 조사" 촉구

기사승인 2024.05.01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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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재작업' 의심..."밀폐된 실내서 충분한 환기 부재 가능성 높아"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께 폭발화재사고가 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한 조선소에 접안 중이던 4500톤급 바지선 내부 사고현장>

경남 노동계가 지난달 27일 발생한 거제 조선소 선박 폭발·화재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불씨가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며 "선박 엔진룸 내부에서 '혼재작업'이 이뤄졌거나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혼재작업'은 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면서 용접을 하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을 말한다. 혼재작업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은 "엔진실 내부 시너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 작업 등과 같은 혼재 작업을 금지하는 것과 내부 환기를 통해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화재 및 폭발 위험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이어 "폭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부 작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작업 허가 및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시너 세척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서와 작업 지시,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환기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도장 및 시너를 사용하는 조선소 폭발 사고는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명백히 사업주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통영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 잇따라 일어난 사망 중대재해를 언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라는 잘못된 신호가 경남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며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한 조선소에 접안된 4500톤급 수리선박(바지선)  엔진룸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기름기 세척작업 등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화상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던 중상자 가운데 66세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화재 다음 날인 28일 오전 10시께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경상자 7~8명은 사고 직후 거제 관내 각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이상 중화상을 입은 중상자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촛점을 두고 현장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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