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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

기사승인 2016.07.09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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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고재호 전 사장(61·사진)을 9일 새벽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8일 오전에 열린 실질심사에서 “회계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40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분식회계 규모 1조 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또 조작된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4900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남상태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재직 기간 동안 이뤄진 분식회계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루마니아 현지 법인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나 법인의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남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고 전 사장과 함께 일한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 김 모씨를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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