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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한표 국회의원 소환 조사…오후 7시께 귀가

기사승인 2016.09.02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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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19:30] 김한표 의원은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7시께 귀가했다.

[1보,13:50]김해 도시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일 김한표 국회의원을 소환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한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에게 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은 국회 개원 일정과 겹쳐 연기를 신청, 소환 일정이 하루 늦춰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김해와 거제 등지에서 몇개의 건설사를 운영하는 김 모(57·불구속)씨의 비자금 일부를 거제 모 지구 공사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건넸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 인사 4명이 검찰에 소환 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등을 선임해 검찰소환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김해 도시개발사업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라 필요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앞으로 수사절차상 어떤 수순을 취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께 거제시 고현동 김 의원 지역사무소에 들어있는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후원회 명부와 일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5000만원을 받고 특정인에게 거액의 이득을 보게 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가중처벌) 및 정치자금법위반, 제삼자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김 씨로부터 현금, 주식회사 지분, 신용카드 대금 등 2억여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조합장 A(77)씨와 검찰수사 선처 청탁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1억7200만원을 받은 건설브로커 B(57)씨를 각 구속 기소했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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