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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항소심도 무죄…당직자 2명도 원심 유지

기사승인 2017.12.14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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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김한표 국회의원(63·자유한국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거제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4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각 피고인의 1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4분간 선고문을 낭독한 후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재판은 단 5분만에 끝났다.

김한표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정해 선고공판을 지켜봤으며, 거제지역 당직자 및 지인 등 10여명이 공판을 참관하고 무죄 선고가 나오자 서로 격려하며 악수를 나눴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1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10월에 벌금 1500만원, 징역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서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1심(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7월 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抗訴) 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김 의원에게는 무죄, 전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당직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거제 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김씨(58)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한내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제7형사부)은 지난 8일에도 김맹곤 전 김해시장이 부산의 한 고교 후배인 같은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시티(LCT)비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있을뿐 형량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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