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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한표 '무죄'…알선수뢰 및 정자법위반 선고

기사승인 2017.06.30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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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당직자 2명, 벌금 각 200만원, 추징금 1000∼1500만원, 의원직 신분 영향 없어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한표 의원 등 3명에 대한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모 전 사무국장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500만원, 전 당직자 김 모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1000만원을 건네면서 '휴가 때 쓰시라'라고 했을 뿐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피고인이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계 책임자인 사무국장 김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 전 당직자인 김 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6월에 추징금 1천만원, 또 다른 전 당직자 김 모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을 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와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의원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모든게 사필귀정”이라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항소심까지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80만원의 처분을 받고 현재 대법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이번 '무죄' 선고에 따라 다소 홀가분한 상태에서 국회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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